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는 승객이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해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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