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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대표이사로서의 기본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98조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며,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있어 정확성과 정직성을 확보해야 하며, 주주나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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