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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2013단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르면,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되었으므로,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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