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이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 분배 청구를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조합이 해산된 후 잔여재산의 분배 청구는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 가능하나,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 각 조합원은 자신의 분배비율 내에서 분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잔여재산의 내역과 각 조합원의 현재 보유 내역이 확정되어야 합니다(민법 제720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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