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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정된 민사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Answer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기판력을 가지며, 이는 판결의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 혹은 부존재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기판력은 확정된 종국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을 차단하고,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3116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428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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