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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는 민법 제643조에 의해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존재하는 지상물에 대해 별도의 매매계약의 성립이 필요하며,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매수청구권의 행사가 적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1995. 7. 11. 선고 94다34265)에 따르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상물 매매계약을 성립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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