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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무사가 의뢰인에 대한 등기신청업무를 수행할 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등기신청서류 작성 및 대리를 수임했을 경우, 민법 제665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즉, 법무사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권리관계를 의뢰인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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