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인간의 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인간의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에도 매수인은 6개월 내에 하자를 발견해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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