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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료,임대차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았을 경우,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지만 이를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면, 임대인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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