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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다한 후 반환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완전히 종료되었거나,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시까지 건물 인도를 완료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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