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지휘·감독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과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급인이 이러한 지휘·감독을 한 경우,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도급인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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