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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의 전보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전액을 보상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목적물의 가치, 상황의 구체성,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간접 손해나 일실 이익에 대하여도 민법 제396조와 관련된 규정을 통해 적정한 손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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