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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포기한 사용·수익권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포기한 사용·수익권의 범위는 그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보유 기간, 분할된 토지의 규모, 그리고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5. 8. 판결에서와 같이, 전소유자는 자신이 제공한 도로가 토지의 가치에 기여하는 경우 지분적 권리에 대한 반환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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