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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고시되고 나면 권리자에게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의 고시에 따라 권리자의 사용권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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