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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보이스피싱)AI Hub 법률 QA

Question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르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되어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양도 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접근매체의 양도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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