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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종속적인 관계의 유무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지를 통해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결(2009. 5. 14. 2009다6998)에서 명확히 설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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