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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한 경우 구상금액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한 경우 구상금액의 산정 기준은 대위변제한 금액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 및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위변제금이 81,164,207원이었고, 회수된 금액이 148,660원인 경우, 구상금은 81,015,547원에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확정손해금과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고려하여 최종 구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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