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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 계약에서 자재대금 청구권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재대금 청구권의 인정은 민법 제446조에 따라,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자재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발주자가 이를 적정하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재대금 청구는 명확히 자재 사용 내역과 지급 약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증거자료와 관련 정산서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해석상, 자재의 제공이 실제 공사에 용도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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