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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여금에 대한 어떤 증명이 필요합니까?

Answer

한국 민법 제700조에 따르면, 대여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위해서는 대여금의 존재 및 금액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대여금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여 계약의 체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나, 차용증, 지불각서 등의 문서가 필요하며, 대여가 이루어진 시점과 그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반환기한의 경과 및 이자 지급에 관한 합의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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