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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금,해고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6조 단서에 따르면,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무단이탈이나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인정된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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