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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 시공량의 증감이 발생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반드시 조정해야 하며,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체는 조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즉,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한 승인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의 금액 조정도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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