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수인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우리 민법 제390조와 제54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귀책사유로 인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매수인은 반드시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귀책사유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으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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