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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바디프로필 촬영계약에서 사진작가가 촬영물을 임의로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바디프로필 촬영계약에서 사진작가가 촬영물을 제삼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촬영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촬영물의 공개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사진작가는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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