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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심에서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소송이 종료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때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송은 그 다음날 항소취하로 간주되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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