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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던 자가 산업재해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표이사가 산업재해로 인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려면, 재해 당시 실제로 근로자 신분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재해 발생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 조건 및 지위 변경 사항, 대표이사 사임 후 근로자로 재직 중이었음을 나타내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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