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nswer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근매체가 부착된 예금통장을 단순히 소지 및 관리하도록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