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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변동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도 무효입니다. 특히,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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