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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사의 보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이사의 보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서 보수액을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즉,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며,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보수,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을 경우 이사의 보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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