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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CCTV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CCTV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이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이 아니라 객관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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