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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사고 시 상대 차량이 예상보다 오랫동안 정차해 있었던 경우, 진로변경 주의의무는 경감되나요?

Answer

일반적으로 진로변경 주의의무가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사정은 아닙니다. 도로 현황과 차량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시간보다 오랫동안 정차해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도로가 공사 현장 내 도로이고 출입허가증을 받기 위해 정차해 있었다면, 진로변경 주의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위반 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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