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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신병원에서 CCTV를 설치할 경우 어느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사생활 침해에 대한 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정신보건법 제46조의2에 따르면, CCTV는 화재감시 혹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촬영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CCTV 설치 사실은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공지되어야 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촬영범위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CCTV의 설치 및 촬영범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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