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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 자격에서 '현역이 아닌 사람'이라는 제한의 합리성이 무엇인가요?
Answer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현역이 아닌 사람'이라는 조건은 이미 군에 소속되어 복무하고 있는 인원이 아니라 전역할 수 있는 민간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군의 인력 확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인사법' 제62조는 이러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타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역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 지원요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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