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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계약 종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계약 종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계약기간의 도과, 업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고용조정의 필요 등이 포함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계약기간의 도과를 고용계약 종료의 자연스러운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계약갱신 시에 업무성적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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