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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시운수종사자가 승차거부로 경고처분을 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운수종사자가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가 승차거부를 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운수종사자는 자신의 승차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승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승차거부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승객의 요구를 따를 수 없는 신체적, 위치적 제약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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