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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청인이 옴부즈맨으로서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청인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업무 내용과 사용자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성, 보수의 성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의 정의에 비추어 보아야 하며, 신청인이 동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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