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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에서 통신기기를 사용하는 규정이 학생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도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통신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제한이 과도하여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규정을 정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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