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폭행이나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요?
Answer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형법 제257조는 상해를 저지른 자에게 처벌을 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폭행이나 학대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실과 이로 인해 고통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