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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학원에 무단 진입했을 경우, 인권침해가 성립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출입국관리법 제81조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학원을 방문할 경우, 사전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진입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헌법 제16조의 주거의 자유 및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진입이 인권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 없이 학원 내부를 조사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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