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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골프클럽의 정회원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할 경우, 어떤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차별 여부를 판단하나요?
Answer
차별 여부는 헌법 제11조 제1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회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이러한 법적 기준에 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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