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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에 대해 정당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임용 거부 사유와 교원의 기여도, 심사 절차에서의 소명 여부, 거부 사유 외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에 의거, 재임용 심사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교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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