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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훈련생이 중복으로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관의 제적처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훈련생이 중복으로 훈련 과정을 수강할 경우, 훈련기관은 훈련생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훈련생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게 되면, 한 기관에서 제적처리하여도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사유로 제적처리를 하는 것은 이중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초 훈련과정에 대한 제적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수강제한은 중복과정 종료 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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