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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심판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Answer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이는 대법원 판결(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2013. 4. 25. 선고 2012후85 판결 등)을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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