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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이 '수요자 기만'의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경우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거나, 경제적 견련관계에 있을 때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켜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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