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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프트웨어 관련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에서, 물적 분할 후 저작권 이전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Answer

소프트웨어의 공동저작물인 M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문제는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권리의 양도와 승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30조의10에 의거, 회사의 물적 분할 시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 지분의 양도는 다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이러한 동의가 없는 경우 물적 분할에 의한 저작권은 이전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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