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의 단서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생성된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과거의 거래 관행 및 경쟁 질서가 정당한지 여부도 판단 요인이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