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지급해야 하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원상회복 채권의 경우 상계적상이 이루어진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법정이자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약금의 경우에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법정이자,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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