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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보호법 상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의 심미감 비교에서 주요 고려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의 심미감을 비교할 때 주요 고려 요소는 대상 물품의 용도 및 기능, 그리고 전체적인 심미감입니다. 특히 양 디자인이 동일한 용도와 기능을 가지면서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면, 두 디자인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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