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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에 따른 디자인 등록 취소 사유와 그 취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에서는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여 무임승차하는 등 영업상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물론, 그 모티브를 그대로 이용하여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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