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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행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부정경쟁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에 대한 저명성을 침해하고,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 및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한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며, '식별력의 손상'은 특정 표지가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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