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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청구범위의 구성요소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선행 발명과의 차별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특허 청구범위는 출원인이 보호하고자 하는 발명을 명시하므로,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구성요소의 기술적 의미는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바탕으로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을 참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해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선행 발명과의 차별성은 청구범위의 기재 내용을 통해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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